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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2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청두에 거점을 두고, ‘총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사장은 사무실의 장비 마련, 운영, 조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B’, ‘C’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서 ‘유인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유인책’은 ‘B’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현금수거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책’은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ㆍ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9. 1. 6.경부터 2019. 7. 13.경까지 위 조선족 사장이 운영하는 중국 청두에 있는 ‘D’ 거리에 있는 빌딩 E호 또는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G, H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10%를 지급받기로 하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9. 3. 5. 09:30경 중국 청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J 수사관, K 검사를 사칭하며 "L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범죄에 이용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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