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사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 연루되었다며 현금을 전달하거나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30~10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C)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 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5. 10: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이다,
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그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는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오늘내로 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