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책에게 건넬 것을 지시하고, 환전책에게는 그와 같이 받은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B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C와 D 등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E씨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1억 4,000만 원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고 금융기관 간부급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 중인데 E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즉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조회한 다음에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B은 C에게 피해자 E을 만나 대전지방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에게는 C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C는 2019. 8. 16. 15:10경 대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G 대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