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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2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공장 건물을 공매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3:10 경 남양주시 D 소재 위 공장에서, 피해자 E 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설치해 놓은 시가 10만원 상당의 “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므로 공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건물 관리인 F에게 지시하여 철거하게 후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어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 자라고 믿고서 F을 통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후 보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서의 ‘ 은닉 ’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토지 소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적법한 유치권 자가 아닌 피해 자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재물 손괴의 고의 등 구성 요건 해당 여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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