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1: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그 곳 벽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의 ‘D’ 간판 1개와 그 곳 계단 사이에 부착된 위 간판 2개를 떼어 내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청취)
1. 견적서, 전세계약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판시 각 광고 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판시 각 광고판 자체에는 아무런 손상 없이 그대로 떼어 내 어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이거나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판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2. 판단
가. ① 의 주장에 대하여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각 광고판을 그 부착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