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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7 2019고정29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의왕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00:38경 및 00:48경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건만남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조건만남 사기가 아닌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피해구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5. 16:01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소재 E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구제 신청사유에 “H으로 연락이 와 대출가능하다며 돈을 보내 달라 해서 대출 이런 거 해 본 적 없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더 많은 돈을 요구해 사기인 거 같아 신고를 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서

1. D 계좌 조건만남 피해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D 계좌 관련 추가 피해자 진술서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대검 디지털포렌식의뢰) 채택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사기피해 진정이 있었는데, 진정인 K, I, J, L, M, N, O, P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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