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71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접수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 이용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도박개장자들의 불법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박개장자 등 계좌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금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9.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87 해운대우체국에서, 사실은 메신저피싱을 당하여 327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서 3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서 ‘(주) 마음스민’ 명의의 농협 계좌(3010160101861)로 입금하였다”라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지급정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