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I 과 사이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계약에 E의 법인 소재지 이자 공장 소재 지인 구미시 F에 있는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의 점유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I이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2015. 9. 15. 설립하였음에도 E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H 설립 이전인 2015. 7. 31. 자로 H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위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E에 있고, H은 이 사건 공장의 관리를 적법하게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E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