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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39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9. 23. 15:00 경에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있지만, 같은 날 19:23 경에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 경 이 사건 건물 지하 창고 쪽에 불빛이 보여 그 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공용 계단을 따라 지하 창고 앞쪽으로 간 후 지하 창고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창고 내부를 촬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 부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계속 해서 소리치는 바람에 말다툼 끝에 지하 창고에는 들어가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8. 27.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건물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자 2016. 9. 21. 경 건물 명도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시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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