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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30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와 원고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작성의 증서 2013년 제88호로 공증받은 3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는 C의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C가 G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무효이며, 원고는 G의 채권자인데 G과 C 사이의 채권ㆍ채무인수계약은 G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74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C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4. 12. G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3. 6. 1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되었고, 2013. 6. 27.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2013. 6. 13.에 G과 C 사이에 G의 모든 채권ㆍ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채권ㆍ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행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효력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C를 채무자로 하여 작성된 이상 G과 C 사이의 채권ㆍ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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