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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6120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원고의 배우자) 은 2010. 9. 15. 경부터 2011. 2. 22.까지 3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대여금을 제때 변제 받지 못하자, 2011. 8.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1년 증서 247호 등에 기하여 B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540만 원을 2011. 11.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2011. 9. 8. 자 ‘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위 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사람은 B으로, B이 위 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라 한다 )를 소지하고 있는 한편, 원고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1년 증서 327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 발행일 2011. 9. 20., 지급기 일 일람 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수원시, 액면 금 1,8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소지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 겸 수취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소속 담당 변호사에게 그 작성을 촉탁하여 작성된 것이고, B이 2011. 9. 9. 대리 발급 받은 원고 명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 증, 갑 제 10호 증, 갑 제 11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① 원고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는 B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원고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한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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