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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83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법원은 2016. 5. 17. B 배당절차 사건에서 별지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5,367,58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액을 받을 근거가 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의 2015년 제1193호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3호증)는 피고와 채무자인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통정 허위표시로 인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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