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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141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4. 30.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증서 2010년 제605호로 액면금 450,000,000원, 지급기일 2010. 6. 30.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약속어음 소지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속어음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도시개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할 경우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군 F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추진되던 일반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 4. 30. E의 설립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지에 위치한 E 학교부지의 이전 동의서를 교부받는 조건으로 4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위 대여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 B가 E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면 40일 이내에 원고에게 E 학교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개발하는 것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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