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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5.15 2018가단9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은 2010. 5. 3. 원고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C,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0. 5. 3., 지불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0. 5. 4. 원고에게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증서 2010년 제155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게 채무잔액 52,000,000원에 관하여 매일 150,000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위 연대보증채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약정서를 통해 원고에게 52,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가사,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가 위 연대보증채무와 동일한 채무라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별도의 약정금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약 3개월 후에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던 점, ③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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