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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7 2014가단536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및 피고 E의 아버지인 망 G과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존재 또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① 망 G은 1991. 12. 28.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였고 1992. 1. 6. 사망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망 G과 피고 F 사이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는 망 G이 작성하지 않았다.

② 망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 E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③ 또한, 망 G과 피고 F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망 G의 사망 무렵 인감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 E이 일종의 명의신탁자인 피고 F을 내세워 허위계약서를 만든 후 상속재산을 일시적으로 도피하게 하고 다시 이를 이전받아 상속권을 침탈하였다는 주장일 뿐이므로 상속회복청구로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망 G과 피고 F 사이의 매매계약이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주장이고 더 나아가 상속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망 G이 사망 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넘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 기타 원인으로 전부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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