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를 남부도로사업소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여 대림역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기의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