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낙 섬 동로 94 용현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인천 SK 뷰 아파트 방향에서 용 오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고 교차로에 진행 신호가 들어온 이후 반대편 차선에서 교차로를 건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위와 같이 일시 정지 중인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용현 초등학교 사거리 내에서 반대편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I(65 세) 이 운전하는 전동 킥 보드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 량 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11,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