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길을 팽성대교 방면에서 안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 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 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운전자로서는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길에서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도로로 진입하던 F(당64세, 남)이 운전하던 G 1톤 윙 바디 화물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측면 전면부와 상대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의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당52세, 남)에게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동승자 피해자 I(당52세, 남)도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J(당52세, 남)에게도 2주간의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렉스턴 차량(이하, ‘렉스턴’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다는 증거로는 증인 K과 상대방 차량인 1톤 윙바디 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인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사고지점 이전지점인 ㈜현대기업사 앞에 정지선 이하, ‘이 사건 정지선’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