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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롯데아울렛광교점 신축부지 앞 도로를 광교IC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법원방면에서 경기도청 신축부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의 운전석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뒤 범퍼로 그 부근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37,706원,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를 수리비 2,686,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2. 22:3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조선갈매기살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제1항 기재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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