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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단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학산아파트 쪽에서 달성교회 쪽으로 직진 주행하여 위 식당 앞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고, 당시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는 주차된 자동차 등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다른 자동차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농협주유소 쪽에서 학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차량 등이 있는지 살피면서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골 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44,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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