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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10:19 경 멀 블 리스㈜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과다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개월에 300만 원, 2개월에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9:1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농협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3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 3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정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2 매 및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기업은행 영장 회신 자료

1. 거래 내역 증명서 및 카카오 톡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접근 매체 대여를 부탁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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