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세금 절 금 차원에서 개인계좌를 임대 받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 2. 경 15:33 경 안산시 C 소재 D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신협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하남시 G로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신문 조서
1. 진정서, 진술 조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카카오 톡 대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