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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9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B으로부터 “ 누가 체크카드 3매를 빌려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중랑구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아들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통화 및 B에 대한 별건 수사 진행 확인)

1. 입금 내역,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국민은행 통장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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