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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7고단3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 9. 경 시흥시 C, 101호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이체 확인 증

1. 카 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출한도 제한으로 피해가 제한되고, 피고인이 위 접근 매체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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