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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4. 22: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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