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