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6. 대구서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8. 대구달서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2.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22: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산호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천 태왕아너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