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5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울산 남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 6번 방에서 위 노래방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업자인 피해자 D( 여, 39세) 와 노래방 영업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