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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8고정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7:4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사귀던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 이 있는 곳을 말하라’ 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을 들고 C을 위협하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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