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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0 2016고정2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남, 22세) 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 일손이 바쁜 피고인을 도와주다가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옆에 있는 창고에서 친구 E과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E의 가래 끓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방 바닥에 침을 뱉은 것으로 오인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씨 발이라고 욕하자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겨누며 “ 너 방금 뭐라고 했냐

” 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외 포감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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