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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9 세) 는 2015. 6.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6:00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101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계속된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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