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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8 2016고단12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6. 1. 10.부터 위 C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령을 받고 관리 하에 있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말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 사무실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업무적인 실수를 지적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안에서, 웨딩계약을 성사시킨 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6.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8:00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서 계약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간 피해자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6.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09:10경 위 1항의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 쪽으로 오게 한 뒤, "앞으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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