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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5고단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던 중, 책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면서 만지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하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 머리카락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간질거리듯이 만지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업무 상황을 확인해보자면서 책상 위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대고 이어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하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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