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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7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B와 2013. 7. 29. 혼인한 부부이고, B는 피해자 C(여, 24세)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서 ‘F’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해자는 위 업체에서 2015. 3.경부터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

1.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F’ 사장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네가 안아줘야 퇴근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안아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수회 이를 거절하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을 안아주자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대려고 하고, 이때 팔 부위를 내밀면서 몸을 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 치워”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피해자에게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슴 부위를 팔로 감싸 안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이 가슴이 아닌 팔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꽉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너 없으면 못살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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