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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소재 백화점 의류매장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2016. 2. 28.부터 2016. 3. 6.까지 위 매장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9. 10:3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매장 내 선반을 닦는 것을 보고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어. 내가 D씨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잠을 설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자마자 “오늘 D씨 안 오는 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매장에서 옷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코밑에 갖다 대며 “D씨 숨 쉬고 있지 힘내야 해!”라고 말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에 걸쳐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5.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등 뒤로 다가가 “잘하고 있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쓰다듬고, “나 먼저 퇴근할게”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고 조회를 하는 것을 보고 “머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등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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