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점장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는 2016. 1. 25.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6. 13:00 경부터 15:30 경 사이에 대전 중구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우유 상자에 담요를 덮어 만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누르듯이 2 ~ 3회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19:00 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며 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2 ~ 3회 누르듯이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 20:00 경부터 23:3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 나도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만들어 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손을 얹고 3회 눌러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