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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2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1. 3.경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은 2010. 11. 3. 1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수련원 내 한옥 2층 방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따지자 피해자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통 및 경부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2. 2. 15.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2. 15. 13: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유치원 사무실에서 장대 막대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책상유리, 책장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3. 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1) 피고인은 2013. 1. 9. 14: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 중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따졌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삽으로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가족사진, 벽걸이 TV 2대를 부수고, 가위로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의류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3. 10. 4.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0. 4. 08:00경 화성시 G에 있는 위 H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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