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5: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E SM3 승용 차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 벽돌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지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양쪽 후 사경을 꺾은 뒤 소화기 분말을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뿌려 시가 5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8:45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H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불경을 크게 틀어 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3개와 벽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연등 3개를 바닥에 던지고,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화분과 연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9:00 경 위 나 항 기재 H 앞에서, 위 H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근 파이프를 가지고 가려 다가 이를 본 피해자의 처인 K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 앞 유리,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