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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09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7. 15:44경 서울 동대문구 B고시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CT100 오토바이에 연결되어 있는 노끈과 고무줄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자르고 위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PCX 오토바이를 함께 넘어뜨려 수리비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3. 17:12경 서울 동대문구 G고시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안장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수차례 찔러 구멍을 내어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5. 10:45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뉴카빙126Ⅱ 오토바이의 안장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수차례 찔러 구멍을 내어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다세대 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티맥 오토바이의 안장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수차례 찔러 구멍을 내고 위 오토바이 손잡이에 설치되어 있는 USB 덮개를 잘라내어 수리비 1,10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6. 00:27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거치대의 입간판 광고물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잘라 수리비 8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16. 01:20경 서울 동대문구 R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T 와이드EVO 125 오토바이의 안장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수차례 찔러 구멍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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