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애인으로서 2015. 6. 29. 22:30경 피고인의 집인 수원시 영통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화가 났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여성용 브래지어 1개, 시슬리 검은색 핸드백 1개, 루이비통 갈색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 1장 및 운전면허증 1장, 카키색 반바지 1벌, 하얀색 샌들 1켤레, 하얀색 티셔츠 1벌을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의 옷 등을 절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가위를 휘둘러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양손 부위, 오른쪽 무릎 부위,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