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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단8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4:2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 장 ’에 이르러 1 층 외부 간이 문을 넘어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간 다음 이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고 있던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추적, 피의자 특정 경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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