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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20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2.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1:31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수사 - 첨부된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도주로 CCTV 사진, 범행시 착용 의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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