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3:12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위 주거지 벽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거실로 향하는 문을 열다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이에 놀라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도주로 추적 CCTV 확인 (1),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도주로 추적 (2), 내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긴급 압수 관련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발생지 CCTV 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피의자 도주로 추적 cctv 사진, 피의자 도주로 추적 CCTV 사진 2, 사건 현장 사진, 증거물 발견 경위 사진, 피해 발생지 등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의 이유 미 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등 동 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