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고단27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3. 01:00 경 파주시 약산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으로 위 가게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와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