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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6.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방앗간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1,150kg 을 11,320,000원에 구입하였고, 2015. 5. 28.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으로부터 네덜란드 산과 오스트 리 아산 돼지고기 삼겹살 626.76kg 을 5,050,096원에, 미국산과 칠 레 산 목살 331.99kg 을 3,260,864원에 각 구입하고, 2017. 7. 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도 매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로부터 독일 산 삼겹살 50kg 을 495,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위와 같이 구입한 고춧가루로 배추 김치를 조리하여 밑반찬으로 제공하고,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을 조리하여 이를 위 ‘D 식당 ’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으면 원산지표시를 ‘ 고춧가루: 중국산 또는 배추김치( 고춧가루: 중국산)’, ‘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 수입산 또는 네덜란드 산, 오스트 리 아산, 미국산, 칠 레 산, 독일 산 ’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경 위 ‘D 식당 ’에서 고춧가루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 고춧가루: 국내산’, ‘ 배추김치( 고춧가루: 국내산)’, ‘ 삼겹살: 국내산’, ‘ 돼지고기: 국내산’ 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자필 확인서,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중국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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