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3.22.자 2010라740 결정
가처분이의
사건

2010라740 가처분이의

채권자,항고인

홍00

서울 00구 00동 000 - 0

채무자,상대방

1. 안00

서울 00구 00동 000 - 00

2. 홍●●

서울 00구 0동 000 - 0 00빌라 0동 000호

송달장소 서울 00구 00동 000 - 0 0층 ( 주 ) 0000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3. 23. 자 2010카합15 결정

판결선고

2011.3.22.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2857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2. 23.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

2. 채무자의 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 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 ' 이라 한다 ) 을 취소하고, 채권

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채권자는 2009.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자의 00000운동 00구협의회 ( 이하 ' 구협의회 ' 라고만 한다 ) 회장의 직무 방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 채무자들이 구협의회 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채권자의 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 ( 2009 카합2857호 ) 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9. 12. 23. 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위 법원 2010카단15호로 이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심문을 거쳐 2010. 3. 2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소명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 1 ) 채권자는 2006. 1. 13. 구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6. 5. 1. 00000 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 이하 ' 시협의회 ' 라고 한다 ) 회장의 인준을 받은 다음 회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 2 ) 구협의회는 2009년 초 채권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야 했는데, 채권자는 2009. 1. 9. 회장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① 00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 ② 구협의회에서 3년 이상 활동 및 부회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정규 의무교육과정 이상 졸업자일 것의 제한을 두는 내용의 정관 규정 개정을 위한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

( 3 ) 그러나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채무자들의 반발로 위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2009. 1. 28. 위 개정안에 대한 결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할 것임을 통보한 후, 2009. 2. 11. 서면결의안을 개표한 결과 대의원 43명 중 23명이 투표하였고, 그 중 15명이 위 세 가지의 회장후보자 자격제한을 두는 데에 찬성하였음을 공고하였다 .

( 4 ) 채무자들 및 정00은 채권자와 더불어 구협의회의 차기회장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후보에서 사임하였고, 구협의회는 2009. 3. 11 .

위 후보들에 대한 해촉을 통보하였다 .

( 5 ) 단독 후보가 된 채권자는 시협의회 회장선거 등록공고에 따라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전제로 2009. 6. 26. 신임회장 인준, 운영규약 개정, 예산 및 결산심의를 안건으로 하여 2009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채권자에 대한 신임회장 인준안 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

( 6 ) 이에 채권자는 2009. 8. 10. 회장인준동의안 및 정관규약개정안을 안건으로 하여 서면결의를 시행하였고, 2009. 8. 26. 47명 중 31명이 투표하여 찬성 30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공고하였다 .

( 7 ) 시협의회는 2009. 11. 18. 채권자가 구협의회 회장임을 인준하였다 . ( 8 ) 구협의회의 정관 규정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15조 ( 임원의 선임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단, 구협의회장은 시협의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제16조 ( 임원의 임기 )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총회 선출일을 시작으로 임기만료일이 속한 해의 총회일까지로 한다 .

○ 제23조 ( 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24조 ( 총회의 의결 )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회장은 총회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이 불가능하다 .

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 1 ) 구협의회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회장은 총회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회장 선임 결의는 총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장 선임 결의는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총회가 열리지 않고도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총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2006. 12. 8. 자 2006다33340 판결 참조 ) .

따라서 채권자는 2009. 8. 10. 자 서면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다 .

( 2 )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 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2. 23. 자 97다26142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의하면, 가사 채권자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채권자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후임 회장 등이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는 회장으로서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채무자들을 포함하여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구협의회 회장의 직무는 여전히 채권자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들이 채무자 홍●●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시협의회에 인준을 요청하는 등 채무자 홍●●가 적법하게 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외적으로 회장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무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나. 채무자들은, 신청인이 이전에도 여러 번 이 사건 가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집행하지도 않고 취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단순히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여러 번 하고 이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으므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 종 오

판사 김 유 범

판 사 임기 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