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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11 2009가합11315
관리비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26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5. 8. 11. 원고의 회장 겸 이사로 선임된 자로 2007. 8. 10. 2년의 임기가 종료하였음에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계속하여 회장 겸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8. 5.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포함한 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C를 회장 겸 이사로 선출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등 (1) C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8. 10. 16. 이 법원으로부터 공탁을 조건으로 피고의 직무집행정지 및 C를 직무집행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2008카합2920호)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08. 12. 22.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2008카합3812호)을 받았고, 위 인가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21. C를 원고의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원고의 회장 겸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2009라121호)을 받았으며, 위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9. 9. 3. 재항고를 취하하였다. 라.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C는 2008. 11.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114736호)을 제기하여 2009. 9. 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의 회장 겸 이사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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