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라9 부정경쟁행위금지등가처분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대리인 A
채무자,항고인
1.B
2. 주식회사프라자빌딩
항고인들소송대리인 변호사C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 12. 14.자2012카합485 결정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 항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향고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합37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8.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
2.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실
가 . 채권자는 1963년경부터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SHINSEGYE'라는 상호를 사용 하여 오다가 1974. 7. 2. '신세계, SHINSEGYE' 서비스표를 등록하였고, 1989년경 영문 상호를 'SHINSEGAE' 로 변경한 후 2000. 12. 14. 'SHINSEGAE'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2008. 2. 21. 색채상표를 등록하였는데, 각 서비스표권의 지정 서비스업에는 점포임대 업, 부동산임대업, 건물관리업, 상가분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 채권자가 속한 신세계그룹은 대형할인유통업체(신세계 이마트), 온라인쇼핑몰( 신 세계 몰), 건설업체(신세계 건설)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계열사들은 모두 '신세계' 및 'SHINSEGA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다. 채권자는 2004년경부터 부지매입 및 착공준비를 하여 2009년 3월경 부산 해운대 구 우동 1495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을 개장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다.
라. 채무자 B은 1986 . 1. 1. '신세계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세계백 화점 센텀시티점으로부터 약 1.23㎞ 거리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D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해오다가 2007. 9. 12.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칭을 '신세계프라자' 로 변경하였고 2010. 7. 26. '주식회 사 신세계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12. 7. 2. 위 상호를 '주식회사 프라자빌딩'으로 변경하였다.
마. 채무자들은 2012. 1.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 물 외부에는 '신세계프라자 상가 분양 · 임대'라는 광고판과 현수막을, 외벽에는 'SHINSEGAE PLAZA'라는 건물 가림막을 설치하였고(현재 철거된 상태임), 인터넷 사 이트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 · 임대를 홍보하기 위하여 '신세계 프라자 성황리 분양중'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 주차장 입구에 '신세계프라자'라는 문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 건 건물 외부 공사개요 안내판에 공사명 '신세계프라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시행사 ' 신세계프라자'로 표시하였다.
바.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합376호로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8.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채무자들은 '신세계프라자', 'SHINSEGAE PLAZA'를 비롯하여 '신세계' 또는 ''SHINSEGA SHINSEGAE'를 포함한 표지를 별지 기재 건물의 외벽 및 내부 , 주차장 입구의 기둥, 광고판, 현수막, 광고선전물(홍보용 전단지 · 책자 등 각종 인쇄물, 신문광고, 인터넷 홈 페이지, 블로그 포함), 거래서류에 표시하거나 TV 광고, 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 등 을 통하여 광고 ·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건물의 외벽 및 내부, 주차장 입구의 기둥, 광고판, 현수막, 광고선전물(홍보용 전단지 · 책자 등 각종 인쇄 물), 거래서류, 인터넷 홈페이지 , 블로그 등에 표시된 '신세계프라자', 'SHINSEGAE PLAZA'라는 문구를 비롯하여 '신세계' 또는 'SHINSEGAE'를 포함하는 문구를 삭제하 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는 가처분결정(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위 법원 2012카합 485호로 이의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2. 14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 정 (제1심 결정) 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1) 피보전권리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의 '신세계' 및 'SHINSEGAE'라는 상호 및 영업표지 는 1963년경부터 현재까지 널리 홍보, 사용되면서 백화점, 상가분양업 등의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주지성 및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대상인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 의 분양 · 임대사업에서 '신세계프라자' 및 'SHINSEGAE PLAZA'를 사용하는 것은 채권 자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채권자와의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할 염려가 있 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 이를 채권자의 등 록서비스표 지정 서비스업인 부동산임대업의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2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들이 위 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 ·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및 서비스표권 침해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상 신용이 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 성도 인정된다 .
나. 채무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신세계'라는 명칭은 보통명사로서 전국에 '신세계'라는 명칭을 혼합한 상호명으 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를 완료한 업체가 760여개가 있을 정도이므로 '신세계'라는 명 칭에 대하여 채권자가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채무자들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개장 이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채권자 의 주지된 명칭을 도용하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 로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
2 ) 판단
'신세계'라는 명칭이 보통명사이고 이를 혼합한 상호로 국내 법인등기를 완료한 업 체가 다수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신세계' 및 'SHINSEGAE'라 는 상호 및 영업표지가 백화점, 상가분양업 등의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주지성 및 식별 력을 취득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대상인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가 등록한 '신세계'라는 서비스표권의 지정 서비스업에 '점포임대업', ' 부동 산임대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들이 쇼핑몰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아 니라거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3. 9. 25.
판사
김형천 (재판장)
강경숙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