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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51209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9, 10행의 “보조참가인이 2019. 2. 22. 즉시항고를 하여 위 사건은 항고심 계속 중이다”를 “보조참가인이 2019. 2. 22.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2.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보조참가인은 2018. 6. 24. 피고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다투면서 회장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의 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보조참가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보조참가인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실질적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취지는 보조참가인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지는 업무수행권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일부 업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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