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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2077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69,299,118원 및 그 중 26,445,800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은 별지 <대출거래약정> 표의 ‘대출일자’란 기재 각 대출일자에 피고 주식회사 A에 같은 표의 ‘대출금액(원)’란 기재 대출금액을 대여하였고, 같은 표 ‘보증인’란 기재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각 대출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온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순차양도받은 사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2016. 4. 28.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같은 표의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대출거래약정> 표의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169,299,118원(=26,445,800원+142,853,318원) 및 위 돈 중 대출잔액 26,445,800원에 대하여 이자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대출약정 중 피고 B이 연대보증한 같은 표 기재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의 대출약정의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액 합계 163,377,069원(=26,445,800원+ 8,800,632원+8,006,230원+13,914,952원+4,166,415원+77,593,468원+12,308,953원+ 336,410원+2,481,742원+9,322,467원) 및 위 돈 중 대출잔액 26,445,800원에 대하여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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